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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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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동마을복지계획추진단 건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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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동마을복지계획추진단 건강이상 홀몸 어르신 응급_조치로 위기 넘겨 안동시 안기동마을복지계획추진단(추진단장 권갑년)의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위급상황에 처한 어르신을 구해냈다. 안기동마을복지계획추진단은 월 1회 홀몸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말벗이 되어 안부를 살피며 영양간식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일 여느 때와 같이 고구마를 전달하기 위해 어르신 댁에 방문한 단원들은 평소와는 달리 기력이 없고 말투가 어둔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다. 이에 동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탈수와 저혈압 증상을 확인하고 병원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자녀들에게 연락하며 관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어르신은 현재 자녀들의 보호를 받으며 MRI검사 등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의 자녀 김○○씨는 “자녀들이 모두 멀리 있어 잘 돌봐드리지 못해 늘 죄송했는데, 추진단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큰 위기를 모면했다며 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권갑년 안기동 추진단장은 “우리 동네의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을 살펴보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추진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오고 싶은 안기, 살고 싶은 안기」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기동추진단은 홀몸 어르신 12가구와 결연해 월 1회 정기방문과 수시 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관심이 필요한 100여 가구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방문해 우리동네 사회안전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년 안동시 취업 박람회 개…

- 기다렸던 내 일(job), 설레는 내일 -

2022년 안동시 취업 박람회 개최 ‘31개기업 119명 채용’

2022년 안동시 취업 박람회 개최 안동시는 지역 취업난 해소를 위해 9월 20일 안동체육관에서 ‘2022년 안동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31개의 현장면접 부스와 23개의 부대행사 부스를 운영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자들에게는 일자리 정보와 채용 기회를,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안동병원, 오케이에프,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등 지역 기업 31개 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경영, 마케팅, 개발, 영업,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서 119명의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구인정보는 안동시 누리집(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타로, 직업심리검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전역한 군인 구직자를 위한 ‘제대군인 취·창업지원관’,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외국인 상담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취업상담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취업 박람회인 만큼 많은 구직자들이 참가하여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가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농지에 방치하지 마세…

-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5% 감액 -

영농폐기물, 농지에 방치하지 마세요

농지에 영농폐기물 방치 사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안동사무소(이하 안동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인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사항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익직불제에 등록한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와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사항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폐비닐과 폐농약병에 한해 집중 점검하되, 농지와 그 주변에 이를 방치한 농가에게는 1회에 한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마을 내에 공동집하장 유무에 따라 공동집하장이 없는 마을의 농업인에게는 주의장을 교부하는데 그치고,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마을에만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한다. 안동농관원은 기본형직불에 등록된 안동시 소재 농지 약 4백 필지(320가구)에 대하여 9월까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중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마을의 농지는 2백 개소이다.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 일제 수거 기간 운영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농관원에서도 농업인이 영농폐기물 등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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