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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째 제자리,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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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째 제자리,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한다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선거사무원 수당 3만원, ‘94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정된 이후 인상된 적 없어
- 김형동,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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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의원

 

о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선거사무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8시간 이상 거리 인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о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о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 △시간외 근무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김형동 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주야장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금권선거를 예방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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