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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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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29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주도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형동, “尹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시대적 소명으로 국민께 약속,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김형동, 제정법 발의,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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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о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о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여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о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о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о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о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о 김형동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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