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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농지에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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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농지에 방치하지 마세요

-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5%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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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영농폐기물 방치 사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안동사무소(이하 안동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인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사항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익직불제에 등록한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와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사항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폐비닐과 폐농약병에 한해 집중 점검하되, 농지와 그 주변에 이를 방치한 농가에게는 1회에 한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마을 내에 공동집하장 유무에 따라 공동집하장이 없는 마을의 농업인에게는 주의장을 교부하는데 그치고,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마을에만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한다.

안동농관원은 기본형직불에 등록된 안동시 소재 농지 약 4백 필지(320가구)에 대하여 9월까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중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마을의 농지는 2백 개소이다.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 일제 수거 기간 운영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농관원에서도 농업인이 영농폐기물 등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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