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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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출산 대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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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출산 대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시민 누구나 가능, 소득기준 폐지, 시술비 최대 150만원 지원
- 난임시술(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5회 추가 지원

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행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추가 지원없이 시술비 전액을 자부담했다.

이번 경북형 지원사업은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며, 시술별 1회당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아울러, 경상북도한의사회와 연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지원 등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안동시는 난임시술(건강보험적용)횟수 소진자에게도 5회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840-59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남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시술비 지원 확대로 임신 준비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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