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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도민 염원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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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도민 염원 현실로

- 21일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고지원 및 신공항 건설사업 예타면제 등 포함 -
- 특별법 제정의 첫 걸음, 3월 임시국회 내 통과 목표 -
- 이철우 지사, 변함없는 지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

5.김현규_경북통상대표이사1.jpg
김현규 경북통상대표이사(사진제공: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3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월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2차 소위는 그 동안의 협의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와 대구시가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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