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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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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김 의원 “도청신도시로 본사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 특례 마련 통해,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 뒷받침”

사본 -프로필사진_김형동.png
국민의 힘 김형동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서,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에 대한 조세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안동·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청신도시 내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안동·예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 도청신도시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3.10.4,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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